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빈 김씨 (문단 편집) ==== 희빈 장씨 축출 운동 ==== 서인 대신들이 아직 승은상궁에 불과했던 장씨를 내쫓으라고 숙종을 종용했던 것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실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서인이 남인계인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는 것을 염려'하여, 혹자는 '숙종이 장씨의 미색에 혹해 백성들이 연이은 재난으로 비탄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벌이는 등 애정이 과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조사 부족이다. 노소분당은 인현왕후가 왕비가 된 해인 1681년 회니시비로 이미 시작되어 1683년엔 완전히 갈라져 격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장씨의 출궁을 종용했던 대신들은 서인이 아닌 노론이자 모두 영빈 김씨의 일족이었다. 애초 《숙종실록》엔 누락된 탓에 사건의 본질이 감춰져 잘못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기도 했는데, 이 사태의 시발점은 1686년 6월 13일 김수항이 올린 장계[* 승정원일기 316책 (탈초본 16책) 숙종 12년 6월 13일 을축 13/17 기사]부터이다. 1686년(숙종 12년) 4월 26일 영빈이 독뢰연을 행하고 입궐, 5월 27일에 정2품 소의로 특별진봉됐다. 영빈의 후궁 입성이 성공하고 안정기에 돌입한 시점인 6월 13일, 영의정이자 노론 당수인 [[김수항]]이 돌연 이미 반 년 전에 종결된 사안인 역관 장현에게 대역죄인 삼복 형제의 심복이었던 죄를 물어 역적(譯籍: 역관 리스트)에서 제명하고 그 일족과 더불어 대역죄로 처결하길 요구하는 계를 올렸다. 장현이 바로 장씨의 당숙으로, 장현이 대역죄로 처결되면 장씨는 그 근척으로서 출궁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계는 숙종의 강력한 부정 아래 다시 기각됐으며, [[김수항]] 역시 다시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이진 않았다.[* 김수항의 성정에 비추어 볼 때 집안의 강압 아래 어쩔 수 없이 한 번 치고 발을 뺀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고서 속 글 읽는 선비'였던 김수항은 송시열도 차마 더럽힐 수 없어 본래 차기 산당 당수가 될 후계자의 책임이기도 한 더러운 짓, 즉 당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하여 당파나 당수에게 대적한 당적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매장시키는 것--송준길(김육 사냥)도 했고 송시열(예송)도 했다--을 김수항에게 도저히 시키지 못해 번번이 민정중에게 대신 시켰을 정도였다. 오죽하면 서인 산당의 세력을 꺾기 위해 반평생을 올인했던 현종도 김수항이 송시열의 수제자임을 알면서도 죽기 전 숙종에게 "허적(탁남 영수)과 김수항만은 믿어도 되는 자들이니 가까이 두고 중용하라"고 당부했을 정도였으며, 남인이 씹어 먹으려고 했던 노론의 당수이기까지 한데 오직 김수항에 관해서만은 유배로 족하다면서 구명운동을 펼치는 자들까지 있었을 정도다.] 문제는 다음달인 7월 6일 이징명(노론)이 올린 상소이다. 《숙종실록》엔 앞의 기록이 빠져 있는 탓에 연계점이 사라진 채 장씨의 출궁을 요구한 최초의 상소로 인식되고 있다. >'''외간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궁인(宮人)으로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역관(譯官) 장현(張炫)의 근족(近族)이라고 합니다. 만일 외간의 말이 다 거짓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비슷한 것이 있다면, 신은 종묘 사직의 존망이 여기에 매어 있지 않으리라고 기필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상처를 받는 길이 많아지고 나면 병을 조심하려는 뜻이 늦추어지기 쉽고, 말을 받아들이는 계제가 바르지 않으면 참소의 길이 쉽게 열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명(聖明)께서 절실히 경계하고 두려워 하셔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장현의 부자(父子)는 일찍이 정(楨)·이남(李枏)[* 삼복형제. [[복창군|복창군 이정]], [[복선군|복선군 이남]], [[복평군|복평군 이연]]]에게 빌붙은 자이겠습니까? 그의 마음가짐이나 하는 일들이 국인(國人)에게 의심을 받아온 지가 오랩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근족을 가까이하여 좌우에 둔다면 앞으로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화란이 다 여총(女寵)으로 말미암고, 여총의 화근은 대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어찌 알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장녀(張女)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 >《숙종실록》 숙종 12년 7월 6일 분명 이징명의 이 상소 내용은 약 보름 전 [[김수항]]이 쏘아올렸다가 불발된 계와 연계된다. 이징명은 영빈 김씨의 외조모 청송 심씨([[이정영(1616)|이정영]]의 처)의 고모부이자 영빈 김씨의 6촌 외외재종조부(외조모 심씨의 사촌아우)인 심권(훗날 경종초비 단의왕후의 증조부)의 처남이니, 사실 앞서 언급한 영빈의 4촌 종조부 김수항이나 아래에 이어 언급할 5촌 외당숙 이덕성과 5촌 당숙 김창협, 더 나아가 1687년 조사석 유언비어 사건의 공범인 이모부 홍치상, 1688년 옥교사건의 진범인 김성적·윤덕준 종숙질[* 김수증 형제의 당숙인 김광현의 손자가 김성적이고, 외손녀의 아들이 윤덕준이다. 그리고 김성적은 김수흥의 처조카(김성적에겐 이모부)이기도 하다. 소론(이익수)을 이용해 숙종의 서장남을 생산한 장씨를 제거하고 소론에게 후환을 전가하려고 했던 이 옥교사건을 설계한 인물이 김수흥으로 추정되는 이유 중 하나.]과 당숙 김창집[* 《단암만록》에 옥교사건을 김성적과 김창집이 벌인 일로 쓰여있다. 자세한 내용은 옥교사건 참조.], 1689년 원자정호 사건의 결정타가 된 4촌 종조부 김수흥과 기사환국의 결정타가 된 5촌 내당숙 이세백에 비하면 남 같은 바가 없진 않으나 일단 연계가 없진 않다. 그러나 이징명이 김씨 일족의 지시를 받고 이 상소를 올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상소의 첫 요구가 '''"연이은 재난은 외척의 세도에 하늘이 노한 탓이니 곤성(坤聖: 곤전. 왕비의 이칭. 여기선 인현왕후를 가리킴)을 면계(勉戒: 타이르다, 야단쳐 깨우치게 하다)하라."'''로, 김씨 일족과 체결 관계에 있는 여흥 민씨 척족을 건드린 것이다. 즉, 이징명은 독단적으로 당수 일가에 아부할 목적으로 물색없이 이러한 상소를 올린 것이거나, 그간 동당이라 참아왔던 민씨 척족에 대한 불만을 결국 터트리면서 -- 물론 그간 소론은 참지 않았다.-- 목숨 부지를 위해 당수인 김수항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숙종은 이징명에게 장현에 관한 것은 억측이니 죄를 묻지 않겠지만 국모를 모함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며 이징명에게 벌을 내렸으며[*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7월 6일 무자 1번째기사 ], 동당 영수인 김수항의 변호와 구명 아래 혹독한 고신은 피한 채 유배형을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민씨 척족은 이에 만족치 않았다.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교리(校理) 이징명(李徵明)의 응지(應旨)에 대한 상소를 삼가 보았었는데, 첫 머리에서, ‘과거의 역사에 지진의 재변은 외척이 세도를 부리는 데에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어, ‘거처와 봉양이 습관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등의 말로써 신을 지적하면서 심지어는 곤성(坤聖)을 경계시키고 척리(戚里)를 주의시켜야 한다고까지 청하였으니,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경계하도록 한 것은 엄격하고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 글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서 마음과 뼈가 함께 섬짓할 정도였습니다. 잇따라 삼가 들으니, 간장(諫長) 【윤경교(尹敬敎)이다.】 의 상소에 또다시, ‘총애가 지나쳐서 교만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니, 신의 죄는 이 지경에 이르러 한층 더 첨가되었습니다. 신은 진실로 어리석어서 종전의 범죄가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죽게 된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좋지 못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 >《숙종실록》 숙종 12년 8월 6일 다음달인 8월 6일, 여양부원군 [[민유중]]이 비분강개하여 사위인 숙종에게 직접 올린 상소이다. 이는 곧 이징명을 엄중히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으라는 뜻이였다. 이미 유배형을 받은 이징명에게 가중처벌을 더하라고 한다면 그건 곧 사형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난처해진 것이 [[김수항]]이다. 본가와 연계된 민유중 측에 서서 이징명을 버리면 소론과 마찬가지로 민씨 척족에 대한 불만은 있으나 의리 때문에 노론에 남아있던 당원들이 다시 분열되어 소론에 합류할 것이고, 당수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민유중과 척을 지면 가문에서 불리해진다. 이로 인해 시작된 것이 이징명 상소 바꾸기 작전이다. 다음달인 9월 5일, 이국화·원진택·이덕성이 숙종이 몰래 인부를 들여 (장씨를 위한) 별당을 짓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면 연이은 재난으로 나라가 어려우니 당장 중단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덕성은 영빈 김씨의 5촌 외당숙([[이정영(1616)|이정영]]의 조카)이다. 그리고 9월 13일, [[김창협]](김수항의 차남. 차기 노론 당수)이 앞서 이덕성이 올린 상소를 근거로 '궁중에 은밀히 건축이 있었다는 소문도 사실이고, 장현의 근족이 궁인으로 있어 숙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도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이징명이 언급했던) 연이은 재난의 원인은 (민씨 외척 탓이 아니라) 왕이 장씨의 미색에 혹해 하늘과 신하들을 속이는 것에 하늘이 노여워한 탓', '이에 이징명의 상소 중 재난의 원인이 외척의 세도 탓이라 했던 것이 억측이고 역적 장현의 근족인 장씨가 궁중에서 총애를 받는 것이 사실인데 후자는 억측이라 벌을 묻지 않겠다고 하셔놓고 전자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셨으니 이징명은 억울하게 벌을 받은 것이다'란 논리로 이징명의 상소 사건 자체를 뒤집어 장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가문과 체결관계에 있던 민씨 척족의 격노와 당원 이징명의 생명+노론의 재분열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부친 김수항을 구제했다. 중도에 목적이 살짝 틀어진 감은 있으나 이들이 전원 영빈 김씨의 일족이고, 하나같이 '''들은 소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숙종을 미색에 혹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왕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장씨의 출궁을 도모했던 것도 사실이다. 숙종을 압박하여 장씨의 출궁을 종용한 것은 외정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정에서도 발생하였다. 다름아닌 숙종의 고모들인 [[숙안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 그리고 숙종에겐 유일하게 남은 동기였던 여동생 [[명안공주]]가 숙종에게 장씨를 쫓아내라 종용한 것이다. 숙안공주의 외아들 홍치상과 숙명공주의 장남 심정보가 영빈 김씨의 이모부였고, 숙휘공주와 명안공주는 시식구가 영빈 김씨와 인현왕후의 친정과 혼연 관계로 얽혀있었다. 이에 대한 숙종의 소심한 반격이 바로 12월 10일, 장씨를 내명부 종4품 숙원으로 책봉해 정식 후궁으로 삼은 것이다.[*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애초에 여염집 유부녀나 기녀, 비구니를 궁에 들인 것도 아니고 사족 남성들이 집에서 부리는 여종에게 서슴없이 욕구를 해소하듯[* 심지어 이 분들은 여종이 유부녀든 아동이든 부친이나 아들이 건드린 여자든 상관하지 않았으며 무력을 동원한 강간일 지라도 가지고 놀았다고 여겨 희롱이란 표현을 썼다. 이게 조선 시대의 정서였다.] 궁녀를 가까이 한 것 뿐인데, 대신들이 왕에게 장씨의 출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장씨를 정식 후궁으로 책봉하면 녹봉을 받는 관원이 되는 것임과 동시에 왕실 계보에 등록이 되는 것이라 최소한 [[인현왕후]]가 제 멋대로 쫓아내거나[* 물론 숙종과 장렬왕후의 비호 아래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빈을 영입한 것.] 더이상 대놓고 해코지를 할 수는 없으며, 영빈은 물론 공주들도 함부로 하대할 수 없게 되고 공식적인 죄인이 되지 않는 이상 대신들이 출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장씨의 숙원 책봉을 선포한 다음날인 12월 11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옥당 [[송주석]]([[송시열]]의 손자)의 지적 대로 연석(筵席)[*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1일 신유 1번째기사]에서 이징명의 상소(7월 6일)에 대한 당시의 비답에 대한 공식 해명을 했다.[* 정석이 아닌 연석에서의 일이라 본래 《승정원일기》엔 기록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본 구성상 마땅히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숙종실록》에 누락되고 오직 14일 기사에 연석에서 정정했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징명이 장씨의 출궁을 요구했던 것은 "역적 삼복 형제의 (활쏘기 친구였을 만큼 가까운) 심복이었던 역적 장현의 가까운 친족"이란 이유 때문으로, 1685년에도 숙종이 누누히 장현의 역적설을 부정하며 장현의 복직 취소를 거부했듯 장현이 역적이 아니면 장씨가 출궁되어야 할 명분 자체도 없기에 이것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7월 6일 이징명의 상소에서 숙종이 억측이라 했던 것은 '장현의 근척인 장씨가 궁인으로 있어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적의 근척인 장씨가 궁인으로 있어 은총을 받는다'였던 것.] 12월 14일 한성우가 다시 김창협이 각색한 상소(9월 13일)의 내용을 들어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왕소(王素)의 간언을 한 번 듣고는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덕용(德用)이 바친 여자를 쫓아 내었으니, 신이 비록 변변찮으나 또한 어찌 감히 앞장서서 전하를 송나라 인종의 아래에 처하게 하여 곧바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겠습니까?"라고 숙종을 비난하며 모욕하는, 민진원조차 '미쳤다(狂)'고 표현했을 정도로 과격한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성우의 처조카 이섭이 김수항의 사위였고, 한성우의 처남 홍수헌의 처가 인현왕후의 형부의 누이였으며, 한성우의 처숙부 홍처윤은 민정중의 장인이었으니 숙종의 의혹을 자극하는 건 당연한 일. 지금껏 장씨의 축출을 종용했던 대신들, 정확히는 영빈 김씨 일족의 정치적 압박에 '억측'이라는 일관된 답변으로 무난히 넘겨왔던 숙종이 폭발해버린 것이 이때다. 숙종은 한성우에게 왕을 모욕한 죄를 물어 파직과 유형의 벌을 내림--그리고 지금껏 팝콘각 구경만 해왔던 [[김만중]]이 적으로 돌변[* 김만중의 모친과 한성우의 처가 사촌자매로, 홍명원의 딸이 김만중의 외조모이고 홍명원의 아들 홍처후가 한성우의 장인이다.]--과 동시에 전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궁인(宮人)들은 왕족(王族)들과 체결(締結)하고, 왕족들은 사대부(士大夫)들과 결탁하여 갖가지로 아첨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捏造)하며 음흉한 소문을 지어내어 군주를 모함하는 습관은 진실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는 대로 효시(梟示)하는 것을 영갑(令甲)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의 전교 가운데 왕족(王族)은 대체로 제공주(諸公主)들을 가리킨 것으로서, 익평 공주(益平公主)의 집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나중에 대신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환수(還收)하였다.】 >---- >《숙종실록》 숙종 12년 12월 14일 여기서 궁인[* 국역엔 궁인들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엔 "宮人之締結宮家, 宮家之締結士夫"라 기록되어 단수였는지 복수였는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단수든 복수든 영빈 김씨가 포함되며 복수일 경우엔 인현왕후가 포함된 것이다.]이란 김씨를 가리키는 것이며, 익평공주는 [[숙안공주]]를 말하는 것으로 숙안공주의 남편의 작호가 익평(익평부위→익평위→익평군)이다. 효시란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죄인의 목을 참하여 성문 밖에 걸어두는 형벌로, 조선에선 군법으로 쓰던 것이다. 또한 빈말이 아님을 피력하려 했던지 부왕인 현종이 2차 예송의 준비를 위해 왕권 강화를 꾀하여 해금시켰던 의빈의 정사 참여를 다시 국법대로 금지시키고 본보기로 당시 의빈들 중 숙종에겐 가장 만만한 상대였던 매제 해창위 오태주(여동생 명안공주의 남편)가 앞서 진청했던 것[* 12월 11일에 금창부위 박태정이 품계(의빈부)에 비해 관직이 2계급이나 낮은 것을 시정해달라고 진청했고 숙종이 해조에서 확인한 후에 조정하겠다란 비답을 내렸다.]을 폐단이라 지적하여 공개망신과 더불어 취소시켰다.[*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2월 14일 갑자 7번째기사] 효시 경고는 12월 14일 김수항의 진언[* 효시는 군법이니 군 외부에서 쓸 수 없고, 차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죄가 드러나면 관례대로 처분하면 되는데 굳이 효시를 언급하여 나이든 공주들(숙종의 고모들)이 무서워 덜덜 떨고 있으니 도리가 아니다며 취소시켰다. 그런데 이때의 발언으로 인해 숙종 16년 영빈 김씨가 조사석과 파평윤씨(희빈모)에 대한 추문을 지어 퍼트린 증거가 확보되어 진범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자 영빈의 법적 대리인 입장이던 김수항에게 관례대로 가중처벌이 더해져 사사됐다.] 아래 비망기가 회수되어 취소됐지만 이러한 경고를 내릴 만큼 숙종이 격노했던 사실 자체는 취소가 될 수 없기에 더이상 조정 대신들과 공주들을 통해 장씨(당시 숙원)의 출궁을 숙종에게 종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장씨의 축출을 꾀한 김씨의 행각이 멈춘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